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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4.

' 분양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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