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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1.

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본문

1.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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