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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5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의 월・연회비,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운영 중인 승마훈련원 및 그 제반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하는 월․연회비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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