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5.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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