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5.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20060905 200609 2006 09 0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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