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1.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완공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2년 이상 2주택을 중복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완공된 후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세대가 2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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