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13.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손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8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손금은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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