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1.

다세대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중과세율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20061211 200612 2006 12 1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4주택을 상속받은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세대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중과세율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20061211 200612 2006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