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8.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1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본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의 ⑩란(상속재산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합계한 금액) 및 란(같은법 제1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⑪(「상속세및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재산가액)ㆍ (공과금) 및 란(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⑤란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보내 드리는 동 서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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