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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7.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0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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