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5.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재산46014-163, 2001.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 재산46014-163, 2001.02.1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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