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4.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0 20061204 200612 2006 12 04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5. 2. 19.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2005. 3. 19. 개정)의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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