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20070108 200701 2007 01 08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장부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 저장 ․ 판매 ․ 회계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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