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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8.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차상속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20070108 200701 2007 01 08

요지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재차상속 받은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여부는 당초와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것임

본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3/7)와 자식 2명(각 2/7)이 공동으로 1주택(A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상속지분(3/7)을 자식 2명이 공동(각 1/2)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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