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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9.

확정신고전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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