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0.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건설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85, 2000.11.28 ; 서면3팀-214,2005.02.14)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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