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0.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36,2006.08.09 ; 서면3팀-2670,2006.11.06)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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