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0.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증여받은지 5년이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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