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0.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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