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재재산-661, 200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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