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5.
신축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의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및 중과세제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1.0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97, 2005.09.21./ 서면4팀-1621, 2005.09.08./서면4팀-1063, 2005.06.28.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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