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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5.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본문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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