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 이후 취득(1999.08.20 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87, 2006.04.18./서면4팀-242, 2006.02.10./ 서면4팀-189, 2006.02.03./ 서면4팀-3827, 2006.11.21./ 서면4팀-1730, 2005.09.23./ 서면4팀-1783, 2005.09.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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