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5.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2006.12.31. 이전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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