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제외 고가주택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면적기준 및 양도당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고가주택 판정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480, 2006.10.19 및 서면4팀-2885, 2006.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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