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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6.

건축허가와 관련한 권리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20070116 200701 2007 01 16

요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무상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2006.12.30.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63, 2004.08.2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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