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6.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20070116 200701 2007 01 16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등을 사채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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