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5.
주말체험영농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71, 2006.07.20 및 서면4팀-804, 2006.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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