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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