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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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