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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근린공원 내 임야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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