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