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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1.

명예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965, 2003.07.21, 법인46013-2498, 1999.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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