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5.
자가운전보조금 및 실액여비 지급액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67, 2006.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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