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9.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청탁대가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한 청탁대가의 성격이 뇌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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