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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과 비사업으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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