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동일세대 공동소유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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