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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3.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는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소득세법」제173조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까지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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