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연접 시 ・ 군 ・ 구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연접 시 ・ 군 ・ 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및 “통작거리(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관련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5.07.19 및 재일46014-2113, 1999.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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