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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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