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당해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20070123 200701 2007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