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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5.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이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 20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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