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 발생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청산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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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3-55....14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해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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