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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3.

성과상여금(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9, 2006.04.28., 서면1팀-40, 2005.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49, 2006.04.28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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