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상부의 크레인부문이 하부의 바지부문과 일체화되어 있고 자체항행능력이 없어 당해 자산이 선박이더라도 수중건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본문
수중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케이슨(Caisson)의 거치 등을 위해 도입된 C․F/D(Caisson Floating Dock)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arge Part의 역할이 상부의 크레인이 케이슨의 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부양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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