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상부의 크레인부문이 하부의 바지부문과 일체화되어 있고 자체항행능력이 없어 당해 자산이 선박이더라도 수중건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본문

수중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케이슨(Caisson)의 거치 등을 위해 도입된 C․F/D(Caisson Floating Dock)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arge Part의 역할이 상부의 크레인이 케이슨의 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부양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20061228 200612 2006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