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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을 설립후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전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사업자의 토지 등을 임차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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