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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9.

특수관계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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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가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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