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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