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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자산의 가치 등을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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