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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나대지의 취득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건물 신축 착공신고서 제출일의 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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